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(문단 편집) === 제8장 부칙 === 제51조는 무경에 관한 내용으로, [[2018년]] 조직 개편 이후 사문화된 조항이다. >--'''제51조''' [[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]]는 국가가 지정한 보안임무를 집행한다.-- > >'''제52조''' 본 법은 공포 기일에 시행한다. 동시에 [[1957년]] [[6월 25일]]에 공포한 《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조례》는 폐지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